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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산출 방법,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연금보험료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 대부분의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산출 방법과 산출을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 납부기한,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보험료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산출 방법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다음은 위의 연금보험료 산출 식 중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정의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24년 3월 기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2023.7.1.부터 2024.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다음은 연금보험료 산출 식에서 연금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로,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및 연장신청 관련 사항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및 연장신청 


-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산출 방법과 산출을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 납부기한,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또는 직접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