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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이며, 신청대상과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전신고 순서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의계속가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정의와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 "임의계속가입" 이란?

 

국민연금은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이 시점까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다음은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 신청자 :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신청기한 :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청방법 :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항목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② '개인민원'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③ '신고/신청' 항목중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 신청서류

   *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 양식.hwp
0.05MB
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의 경우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고,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입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

임의(계속)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양식.hwp
0.05MB
임의게속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작성예시
임의게속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작성예시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의계속가입자-내용변경-정정사항-증빙서류
임의계속가입자-내용변경-정정사항-증빙서류

 

 

이상으로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이며, 신청대상과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