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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취득신고, 상실신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대상-취득신고-상실신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대상-취득신고-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취득/상실 신고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번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입대상제외
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입대상제외

 

다음은 신고사항 입니다.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앞에서 살펴본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신고사항
국민연금-지역가입자-신고사항

 

다음은 취득 및 상실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 


(1)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항목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② '개인민원'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화면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화면

 

③ '신고/신청' 항목중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④ 개인정보 수집, 이동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화면
개인정보-수집동의-화면

 

⑤ 화면에서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 금-신고신청-지역자격취득신고 -화면
국민연 금-신고신청-지역자격취득신고 -화면

 

 

 

(4) 신고서류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hwp
0.07MB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양식-작성예시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양식-작성예시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상실)신고서 양식.hwp
0.05MB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양식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양식

 

   -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양식.hwp
0.07MB

 

(5)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① 취득시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취득시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취득시기

 

② 상실시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상실시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상실시기

 

 

(6) 취득시 소득결정

국민연금-지역가입자-취득시소득결정
국민연금-지역가입자-취득시소득결정

 

 

다음은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1)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2)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3) 신고의무자 :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4)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5) 신고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6)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상실)신고서 양식.hwp
0.05MB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양식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양식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