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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신청 및 탈퇴,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국민연금-임의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안녕하세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입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이지만 아닌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임의가입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타공적 연금가입자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③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④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다음은 가입신청과 탈퇴, 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1) 신청자 : 본인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2) 신청기한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3)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항목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② '개인민원'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화면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화면

 

③ '신고/신청' 항목중 '임의(희망) 가입/탈퇴'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④ 화면에서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임의가입으로 가입(탈퇴)할 수 없다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신고신청-임의가입탈퇴-화면
국민연금-신고신청-임의가입탈퇴-화면

 

 

 

 (4) 신청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 양식.hwp
0.05MB
국민연금-임의가입-양식-작성예시
국민연금-임의가입-양식-작성예시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6)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7)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4월 이후 1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중위수-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임의가입-중위수-기준소득월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1)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3)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

     *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양식.hwp
0.04MB
임의가입-내용변경신고-양식-작성예시
임의가입-내용변경신고-양식-작성예시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임의가입 신청 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