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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노후를 보다 편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가입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추납, 임의계속가입, 반납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추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납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이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1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충족했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참고로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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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납입니다.

 

 


 반납 


반납이란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반환이 불가능하나,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시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3가지 방법 이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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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세요.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또는 직접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