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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납부예외-연금보험료지원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납부예외-연금보험료지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와 납부재개,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취득 및 상실신고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취득신고,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과 취득/상실 신고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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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와 납부재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납부예외와 납부재개

 

   "납부예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지역가입바-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대상
지역가입바-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대상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 신청(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신고)방법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hwp
0.08MB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납부예외 신청 대상참고)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

     ※ 양식과 파일은 '납부예외신청' 양식 참고하세요.

 

 

- 납부예외기간 :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③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행방불명된 경우 및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hwp
0.07MB
지역가입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지역가입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와 '납부재개', '기준소득월액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항목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연금-홈페이지-메인화면

 

② '개인민원'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③ '신고/신청' 항목중 아래의 붉은색 표시한 항목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국민연금-개인민원-신고신청-화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목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자 및 신청 방법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기준소득월액 1,030,000(보험료 92,700)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지역가입자-연금보험료-지원
지역가입자-연금보험료-지원

 

참고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도 있으니, 해당 세부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와 납부재개,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