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유형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가입유형
국민연금-가입유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자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 


앞에서 살펴 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청구방법,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 조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청구방법,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

best.wmhb.kr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감액률, 지급정지 신청

이번 포스팅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감액률, 지급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골든아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이지만, 실

best.wmhb.kr

 

노령연금 연기제도(신청요건, 연기비율, 가산비율)와 크레딧제도(군복무, 출산, 실업크레딧)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 크레딧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인의 노후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을 이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어 수

best.wmh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