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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노령연금 연기제도(신청요건, 연기비율, 가산비율)와 크레딧제도(군복무, 출산, 실업크레딧)

 

노령연금-연기제도-크레딧제도
노령연금-연기제도-크레딧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 크레딧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인의 노후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을 이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어 수령 시기를 연기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정상적인 연금 수령시기보다 늦게 수령하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노령연금 연기제도 신청요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지급개시연령

 

1-2.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기비율

노령연금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 노령연금 연기제도 가산율

연금을 수령시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수령합니다.

 

 

다음은 크레딧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반영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주는 제도입니다.

 

4-1.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1/2을 인정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1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됩니다.

 

4-2.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으로 인정합니다.

 

   - 2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가입자가 지급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가입 인정기간은 자녀가 2인인 경우는 12개월이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50개월 상한)입니다.

자녀수별-추가인정기간
자녀수별-추가인정기간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4-3.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합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연기제도와 크레딧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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