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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청구방법,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 조회

 

노령연금-수급요건-청구방법
노령연금-수급요건-청구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청구방법,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하며,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별-국민연금-지급개신연령
출생연도별-국민연금-지급개신연령

 

출생연도가 1953~56년생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1세입니다.

 

노령연금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노령연금 청구방법입니다.

 

 


2.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①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② 우편청구, ③ 팩스청구, ④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청구시-구비서류
국민연금-청구시-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령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3. 노령연금 가입/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


노령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우측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이미지가 나타나며, 우측에 있는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가입납부내역-조회

 

공인(간편) 인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납부한 월수와 연금보험료 총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해당 페이지의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예상연금액과 총 예상가입기간, 총 예상납부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예상연금월액-조회
국민연금-예상연금월액-조회

 

해당 연금액 확인을 통해 미래 노후 자금 준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청구방법,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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