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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감액률,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수급요건-감액률
조기노령연금-수급요건-감액률

 

 

이번 포스팅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감액률, 지급정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골든아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이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라고 합니다.

 

2023-KB골든라이프-보고서
2023-KB골든라이프-보고서

 

55세 은퇴후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최대 10년 동안은 저축 등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노령연금 조기 수령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래 표에 있는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 수령에 따라 정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액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정상적인 연금액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률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예시
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예시

 

참고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감액률, 지급정시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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